광주지검 강력부 함윤근(咸允根)검사는 30일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에게 기합을 주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김모씨(35·수산물유통업·광주 북구)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경 아버지(72·전직 공무원)가 운동삼아 집안을 서성거리자 “눈에 거슬린다”며 주먹과 발로 가슴과 허벅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이에 앞서 7일 오후에도 식사중 밥알을 흘린다는 등 이유로 ‘엎드려 뻗쳐’등 ‘얼차려’를 시키고 발로 짓밟은 데 이어 흉기로 목을 긋는 등 상습적으로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둘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4일 가족들의 고소에 따라 전격수사에 나서 이달 12일 시립공원묘지에 매장한 김씨의 시체를 28일 부검, 장기 및 근육파열 등 외부충격에 의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에도 어머니(65)를 때려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3월을 선고받고 복역중 지난 연말 가석방됐으며 지난달 말까지 운영해온 다방 영업이 잘안되자 더욱 심한 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가 10월말경 “나를 신고해 감옥에 보내고도 잘 살 줄 알았느냐”며 어머니의 손을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