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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동물성사료 사용 일시금지 추진

입력 | 2000-11-30 01:50:0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9일 광우병 확산을 저지하고 유럽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EU 전역에 걸쳐 일시적으로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경 대책을 제시했다

데이비드 번 EU 보건소비자안전담당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 EU 역내에서 고기와 골분 사료를 식용 가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다음달 4일 EU 농업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소와 돼지 및 가금류에 고기와 골분 등 동물성 사료를 일절 주지 못하도록 제안했다. EU 농업장관들은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집행위의 이 같은 제의를 다른 광우병 대책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프란츠 휘슐러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집행위가 제시한 대책으로 연간 30억유로(약 295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집행위는 이 밖에도 △생후 30개월 이상의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은 생후 30개월 이상 된 소의 식용을 금지하며 △가축의 신경조직과 뇌 등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은 ‘특정 위험부위’ 명단을 확대할 것 등을 농업위원회에 제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