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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부끄러운 공직자]청주시의회의장 지방세 4억체납

입력 | 2000-11-28 18:48:00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의회 곽달영(郭達榮)의장이 자신의 건설회사 사업장이 있는 제천시의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로 밝혀졌다. 제천시는 곽의장이 현재 관내 전체 지방세 체납액(31억여원)의 14%인 4억48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 체납액으로 관내 최고 액수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지난해 2월부터 곽의장의 의정 활동비를 압류해 지금까지 280만원을 추징했으며 올해 5월에는 곽의장이 운영하는 D건설 소유 건물을 공매 처분해 6400여만원을 확보했다는 것.

제천시에 따르면 곽의장은 98년 4월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제천시 왕암동의 2만1100㎡ 부지를 18억여원에 매입했으나 그해 8월 그대로 팔아넘긴 뒤 매입 당시 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받아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 4억원 가량을 반환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곽의장이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각해 자신의 건설회사 부채 상환에 썼다고 주장해 부채 상환 서류를 제출하면 업무용 부동산 판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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