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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모든 자동차는 중앙선이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문으로 통행해야 한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자동차가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미리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중앙선을 넘은 자동차 ①이 ’중앙선 침범’으로 가해 차량이 된다.
이 때 인명 피해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된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자동차가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미리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중앙선을 넘은 자동차 ①이 ’중앙선 침범’으로 가해 차량이 된다.
이 때 인명 피해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