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경감과 관련, 농민단체와 정부간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농민단체는 연체이자와 연대보증 때문에 생긴 빚은 정부재정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 채무는 농가가 갚을 능력이 생길 때까지 상환을 유예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정책자금은 5년 유예(원금도 이자도 갚지 않음) 10년 거치(이자만 갚음) 10년 분할상환(원금과 이자 상환) △상호금융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완전탕감 △연대보증채무는 정부 재정으로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농업의 수익률이 3%에 불과해 현행 11%의 이자를 낼 수 없다며 정책자금은 3%, 상호금융은 5%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부는 일단 ‘이자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나눠 갚게 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 농림부 관계자는 “농민의 요구대로라면 정책자금을 총 25년에 걸쳐 갚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체이자는 원금과 정상이자를 다 갚는 경우에 한해 농협이 자율적으로 감해주고 연대보증채무는 특별기금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완전 해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은 “농가부채는 시스템으로 해결해야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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