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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재벌 이혼訴…50억원에 합의

입력 | 2000-11-14 23:40:00


가정법원 사상 최대인 1000억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냈던 S그룹 회장 이모씨(76)의 부인 신모씨(73)가 지난주 이혼에 합의했다.

14일 서울가정법원(원장 이융웅·李隆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주 자신이 갖고 있던 S그룹 주식 수십만주와 경기 여주군의 임야 20여필지를 이씨에게 주는 대신 현금 5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다.

그러나 1000억원이나 되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던 신씨가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혼 합의를 받아내려 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신씨는 7월 “남편의 구타와 외도를 참을 수 없다”며 1000억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냈다. 이후 이씨는 800억원대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