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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政 협상 타결… 의약분업사태 사실상 종결

입력 | 2000-11-11 04:01:00


정부와 의료계가 밤샘협상 끝에 11일 새벽 약사법 재개정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이 의약계의 회원투표를 통해 추인받을 경우 전공의들이 파업을 철회하는 등 5개월 이상 끌어온 의약분업 사태가 마무리된다.

보건복지부와 의약계 대표들은 10일 밤부터 11일 새벽까지 의―약―정(醫藥政)협의회 6차회의를 갖고 일반의약품 판매단위는 현행 법규정대로 제약회사 자율에 맡기되 약사의 임의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도하기로 합의했다.

의―약―정 3자는 만약 약사의 임의조제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약 판매단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의―약―정은 전문 및 일반으로 구분된 의약품중 이견이 있는 품목은 의약계의 협의를 거쳐 재분류하기로 정했으나 의료계는 단순의약품(OTC)의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 판매 주장을 철회했다.

대체조제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약품과 의사의 지정품목, 의사와 환자가 사전동의할때만 허용하고 의사의 특별 소견이 있으면 금지키로 했다.

또 의약협력위원회 규정을 삭제, 상용 처방의약품 선정은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일반약을 끼워팔거나 약사의 판단으로 일반약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와 처벌규정 △조제약사의 처방전 자필서명 △조제 기록부의 컴퓨터 기록 인정과 5년 보관 등에 대해서도 의약계가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