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8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의 위협으로부터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실태조사반을 구성,올해말까지 행정기관의 사이버테러 대응실태를 점검하는 등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상황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중 주요 행정기관에 침입탐지시스템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해킹하는 사람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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