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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운용 원칙대로 대응하겠다"

입력 | 2000-10-19 18:47:00


D투신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김병웅씨를 만났다. 이들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김주영변호사(한누리법무법인)를 선임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간접투자상품을 둘러싼 소송이 벌어지게 되는 것.

―실적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으면 고객이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원금이 손실났으니 물어달라고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다. D사는 작년 7월부터 1년간 1100억원 규모의 V스폿펀드를 운용하면서 약관을 어겼다. 먼저 편입비율을 어겼다. V펀드 약관은 주식을 90% 미만, 유동성자산을 5% 이상 편입하도록 정해놓았다. 그런데 주식은 30일간, 유동성자산은 65일간 편입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또 10% 이내인 동일계열 투자한도도 위반했다. 계열사인 D증권의 환매조건부채권(RP) 3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는 펀드 규모의 27%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른 불만은….

“D투신운용은 펀드매니저를 3번 교체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는 교체사실을 한번도 알리지 않았다. 또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중도해약이 안되는데도 고객 4명은 해약해줬다. 해약 고객 중에는 계열사인 D증권도 들어 있다.”

―펀드가 입은 손실 규모는….

“손실률이 45%였다. 같은 기간 중 종합주가지수는 11% 하락하는 데 그쳤다.”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패소할 것 같았으면 소송준비도 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는 정직하지 못한 운용사에 투자자들이 돈을 맡기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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