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앞두고 시중에서 이동 가능한 자금 규모는 40조원 정도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세종증권에 따르면 금융권별로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총 300조원에 이르지만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 등 5대 우량은행과 외국계 은행, 특수은행의 예금을 제외하면 이동대상 예금은 81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이 61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금고 10조8000억원, 종금사 7조4000억원, 신용협동조합 1조3000억원 등의 순이다.
그러나 세종증권은 실제 이동 가능한 자금은 전체 300조원의 13%선인 40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우량은행이나 지방은행의 거액 예금 중 상당 부분이 연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금으로 정부의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또 비우량은행에 예치된 기업예금 13조원 가량도 은행권 대출 등의 대가로 해당 은행에 예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동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차장훈 애널리스트는 “이 정도의 자금이동은 대우사태나 투신권 구조조정의 영향으로투신권에서 이탈한 117조원과 비교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권에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인한 자금시장 혼란은 우려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강조했다.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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