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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주 음식물쓰레기 실명제 도입…과태료 10만원

입력 | 2000-10-15 22:29:00


전북 전주시는 15일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함께 섞어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는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12월 한달간은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반할 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태료가 10만원으로 너무 비싼데다 단속규정도 애매해 부작용이 우려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를 한데 모아 버리는 사례가 많아 분리수거작업에 불필요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일부 시민들의 우려가 있지만 분리수거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실명제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