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직 공무원의 자제들(60∼69년생)의 병역 면제율은 42.9%, 국회의원 자제들의 면제율은 32.9%로 일반인 평균 면제율 30%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병무청 4급 이상 직원 자제의 경우 70∼79년생의 면제율이 19%로 일반인 면제율인 14.3%보다 높게 나타났다.
병무청이 1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정대철(鄭大哲·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병역신고 의무 대상자인 고위공직자 자제 6819명 중 928명이 현재 군 복무중이며, 육군 근무자(525명)의 경우 52%가 전투병보다 편한 행정병, 기술병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자제들의 부대 배치에서도 음성적인 비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수치”라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 본인 5780명 중 병역 면제된 사람은 17.2%(993명)로 일반인들의 평균 면제율인 약 30%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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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자제들의 병역면제(60~69년생 기준)
구분
직계존속 면제비율
국가정무직
18.2%
국회의원
32.9%
지방자치단체
11.4%
1급 공무원 등
20.0%
외교통상부
21.4%
법원 검찰 등
42.9%
교육기관
14.1%
유관단체
22.7%
병무청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