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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입력 | 2000-10-11 16:13:00


△10일자 B3면에 보도된 '화제주 기사' 중 '풍연'의 주가그래프에 표시된 최고가와 최저가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10일자 A26면에 보도된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표' 가운데 임대차 한도액 부분의 금액 단위는 '만원'이 아니라 '천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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