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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교통선진국]당신의 운전상식은?

입력 | 2000-10-09 19:23:00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이미 그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도로교통법 제23조) 따라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이미 신호에 따라 먼저 진입해 좌회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 우회전 차량 ①이 ‘우선권 양보 불이행’으로 가해 차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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