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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채권단, 네이버스 제소 검토

입력 | 2000-10-06 18:30:00


한보철강 채권단은 3일 한보철강 인수포기를 선언한 미국의 네이버스 컨소시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을까.

주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5일 “네이버스를 상대로 소송 자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계약이 깨졌는데도 손해배상을 묻지도 못하게 됐다’는 관측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소송을 내봐야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채권단이 서둘러 승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한보철강 매각실패 문책’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정재룡(鄭在龍)사장은 이날 밤 “미국내 법률자문사인 맥도모트측이 승소를 ‘장담한다’는 1차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네이버스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거부한 것이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법률검토 작업은 마침 한국을 방문중이던 맥도모트측 변호사 4명이 자산관리공사의 긴급 요청으로 3일 밤부터 진행했다.

한보철강을 법정관리해 온 서울지법 파산부와 한보철강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방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서울법원 파산부측은 “법원이 한보철강에 파견한 파산 관재인이 ‘네이버스를 상대로 한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해 왔다”고 밝혔다. 지루한 법정공방에 매달릴 경우 시간만 지체돼 재매각작업이 어려워지는데다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파산부의 한 판사는 “현재로선 국제상사중재법원에 중재신청을 내는 것이 방법인데 그나마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매각작업에 관여해 온 우방측 대리인도 “어느 법조인이 소송도 들어가기 전에 승소를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현재로선 소송에 들어갈 경우 장단점을 따져 조언할 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