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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의원 공판 불출석… 재판부 '체포동의안' 고려

입력 | 2000-10-05 19:20:00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 의원이 5일 열린 7차 공판에 또다시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낼 예정이다.

정의원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이날 정의원이 5번째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구인장 발부를 전제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의원이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는데다가 처리시한이 촉박한 만큼 빠른 재판진행을 위해 강제구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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