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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미노피자에 시정명령
입력
|
2000-09-26 18:39:00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제한한 ‘도미노피자’ 체인본부 DPK인터내셔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DPK인터내셔날은 작년 10월 다른 피자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 ‘30분 배달 보증제’를 실시하면서 가맹점별로 판매구역을 나눠 영업을 하도록 제한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