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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고수익상품 10월초 시판

입력 | 2000-09-16 18:37:00


10월1일부터 새로운 비과세펀드인 ‘비과세고수익상품’(가칭)이 투자신탁(운용)을 통해 판매된다. 이 상품은 주로 투자부적격 채권이나 후순위채권(CBO)에 투자하되 공모주를 배정받는 등 현재의 하이일드펀드나 후순위채권(CBO)펀드와 기본적인 성격이 비슷하다.

장점은 말 그대로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과 투자대상 투자부적격 채권을 B―등급 이상(현재는 C등급도 편입돼 있음)으로 높이고, CBO에도 보증기관이 일정부분을 지급보증하거나 현금담보를 넣음으로써 투자의 안전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7월말부터 판매되고 있는 비과세펀드는 우량 회사채나 국공채에만 투자하되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상품과 다르다.

한사람이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투신(운용)에서 시판중인 기존의 비과세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그 금액만큼 뺀 금액만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비과세 펀드에 2000만원 가입한 사람은, 추가로 신상품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굳이 가입하려면 그것을 해약해야 한다. 또 기존 비과세펀드에 1000만원 가입한 사람은 1000만원까지 신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판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연말 이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하이일드펀드 및 CBO펀드에 가입한 사람이 만기 전에 신상품에 가입할 경우엔 환매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도 부여된다.

신상품에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익률과 위험. 다만 공모주 배정이 기존의 투신배정분(공모금액의 40%) 내에서 이뤄지고 최근 공모주의 투자수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아주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투자부적격 채권은 부도위험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hcs@donga.com

비과세고수익상품(가칭)과 기존 투신펀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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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고수익

기존 비과세

하이일드

CBO

뉴하이일드

만기

1년이상

1년이상

6개월∼3년

6개월∼3년

6개월∼3년

원금보장

없음

없음

없음

5%보장

5%보장

공모주배정

40%내에서 결정

없음

거래소, 코스닥 10%

거래소 10%, 코스닥 20%

거래소, 코스닥 20%

세제혜택

완전비과세

완전비과세

이자소득세 50% 감면

좌동

좌동

투자대상

B-이상 투자부적격채권, CBO

우량채권, 주식30%이내

투자부적격 채권

CBO

유형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