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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택銀, 현금보관 및 자기앞수표 수수료 면제

입력 | 2000-09-07 11:03:00


주택은행은 추석을 맞아 현금보관 및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금보관 업무는 연휴 첫날인 10일 센트럴시티지점(강남고속터미널 소재) 남대문시장지점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4시30분까지, 동대문지점은 새벽4시부터 오전12시까지 실시한다.

주택은행 고객 뿐 아니라 거래가 없는 고객도 이용이 가능하다.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서비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실시하며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권 정액수표 뿐 아니라 일반수표를 포함한 모든 자기앞 수표에 적용된다.

정액수표 발행수수료는 장당 50원, 일반수표는 200원이다.

민병복 bb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