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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압 피해" 롯데호텔 노조원 집단소송

입력 | 2000-08-22 18:44:00


6월 롯데호텔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 404명은 22일 “경찰이 파업을 과잉진압해 부상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1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파업 현장에 투입된 공권력에 대해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파업 현장 진압방법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소장에서 “6월29일 롯데호텔 파업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해 장애인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과잉진압의 충격으로 임신한 여성조합원이 7주의 태아를 유산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노조원들은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전치 2∼6주의 상처를 입은 111명과 진단은 받지 않았으나 크고 작은 부상을 한 293명이다.

노조측은 소송을 내기 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호텔 파업사태는 노사간의 합의로 해결됐지만 공권력 투입문제는 노사관계와는 별개 사안”이라며 “앞으로 노사 양측이 해결해야 할 파업 현장에 경찰이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마찰이 있기는 했지만 과잉 폭력진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