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공정위, 추석앞두고 하도급불공정 행위 단속

입력 | 2000-08-17 19: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추석을 전후해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지급을 이유로 부당하게 금액을 깎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21일부터 9월20일까지 한달간 지역별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