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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IMT2000 사업자 선정기준 이르면 20일 발표

입력 | 2000-07-09 18:26:00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의 세부 원칙이 빠르면 20일 발표된다.

정보통신부는 9일 IMT2000 신규 사업자 선정의 기본 골격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선정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2㎓대 무선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요령 및 심사 기준’을 개정해 20일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줌은 물론 사업권 획득 이후 사업자간 판도를 좌우하는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에서 IMT2000 사업계획서를 보다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점수 배점 등의 기준을 마련해 이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정통부는 12일 사업자수 기술표준 심사방식 등을 규정한 IMT2000 정책방안을 공식 발표한 뒤 13일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18일 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정통부의 심사기준 초안은 최대 관심사인 △출연금 규모에 대한 구체적 점수산정 방식 △ 사업참여자격심사 △컨소시엄 구성방식 △주주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기준 등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술표준 문제에 있어서도 △장비조달 △서비스 제공 △해외진출의 우수성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디지털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도 주요 심사항목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객관적으로 수정한다는 방침. 아울러 사업희망회사들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도 구성된다.

ebizwi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