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남을 시작으로 5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출이 시작됐다. 전남교육감의 갑작스러운 퇴진으로 광주 전남에서도 개정된 선출방법에 의해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인사 등이 맡는다. 교육감 선거법은 투표 전 10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돼 있지만 한달 전부터 혼탁의 소리가 들려왔다.
교육감 선거의 혼탁 과열 원인은 교육감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데 있다.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은 물론 시 군 구 교육장 등 수만명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다. 여기에 교육과정 편성권, 예산권까지 갖고 있어 교육 전반을 관장한다. 선출직 중에서 이 만큼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가 또 어디에 있는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시 군 교육장도 시장 군수 선거처럼 직접선거로 뽑아도 잘 되리라 믿는다. 그동안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하다가, 교육위원 몇명이 밀실에서 선출하다가, 각급 학교 학부모 대표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왔다.
후보들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권 관권 지연 학연 혈연 등 총체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니 당선된 후보는 보답하기 위해 지연 학연 혈연이 있는 사람에게 요직을 맡기는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필자는 교육감을 주민 직접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에서만 독재정권 시대의 체육관 선거처럼 선택된 학부모 대표와 교원 대표, 지역사회 대표만 투표권을 갖게 됐는지 모를 일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생긴다. 학교운영위원이 된 사람은 벼슬이라도 한 양 기고만장이다. 이러니 교무실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교육자치제의 이념은 주민협력을 통해 그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위 학교의 자치를 존중하며 책임감과 의무감을 심어주는데 있다. 교육감 선거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교육감에게 권한이 집중된 불합리한 구조를 조정하지 않고는 특성있는 민주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웅림(광주 고려중 교장·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