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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 대구 설명회 무산

입력 | 2000-07-06 01:27:00


행정자치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최로 5일 오후 대구시청 10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설명회가 대구시 공무원들의 제지로 무산됐다.

행자부와 연금관리공단측은 이날 대구와 경북지역 연금담당 공무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대구시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100여명이 회의장에 들어가 “우리의 입장을 먼저 듣고 설명을 하라”며 진행을 제지했다.

이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직무를 수행해 온 수많은 공무원이 퇴직 후의 생계를 위해 봉급의 일정액을 꼬박꼬박 납입해 조성한 적립금으로 공무원의 마지막 희망”이라며 “연금 고갈은 정부의 책임인데도 정부측이 진실을 왜곡해 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설명회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합당한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순수한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 시안을 확정하기 위한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참석한 연금담당 공무원들에게 퇴장을 요구해 설명회가 무산됐다.

이에 앞서 행자부와 연금관리공단측은 지난달 30일 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데 이어 3, 4일 서울과 경기지역 연금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