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인아파트 주변 4만4000여평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10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26일 남산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용산구 한남동 외인아파트 일대 부지 14만5900㎡(4만212평)를 고도지구로 지정, 이 중 3만6020㎡는 18m 이하, 10만9880㎡는 30m 이하로 각각 건물높이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용산구 한남동 684의 9 한일연립주택 2개동 42가구는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게 돼 건축물 높이가 30m 이하로 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