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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의료계 협상안 무엇일까?

입력 | 2000-06-21 19:24:00


폐업과 대화 병행 입장을 밝힌 의료계가 대정부 협상 때 내놓을 의약분업 연구안은 어떤 것일까.

의사협회 조상덕공보이사는 “의료계의 전 역량을 동원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연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우리나라 보건 의료환경을 바꾸고 분업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의료계, 약계가 모두 수용 가능한 안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연구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협 관계자의 말과 22일자 의사신문에 실린 ‘보건의료발전 근본적 해결책’을 통해 대략적인 윤곽을 엿볼 수 있다.

의사신문에 실린 ‘해결책’은 주로 우리나라 의료환경 개선과 관련된 것. 진찰료 현실화 등 의료보험수가 구조를 2001년까지 합리화하라는 내용과 의대 신설을 중단하고 설립된 전국 41개 의대에 대한 지원을 늘려 교육의 질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의사 등 전문직을 배제하는 보건복지 행정을 지양하고 복지부 내 의정국을 부활시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료비를 200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7%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연간 100억원씩 10년간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의학관련 학회들이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토록 하고 정부 부담 전공의 급여를 점진적으로 확대,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포함돼있다.

한편 의약분업과 관련된 요구도 몇가지로 추려진다.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 동의를 명문화하고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굳이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또 전문의약품 분류를 더욱 철저히 하라는 것. 그러나 ‘뜨거운 감자’인 약사법 개정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계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면 정부의 약사법 개정 약속을 전제로 폐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다른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은 정부가 하려 해도 약사들의 반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번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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