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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운전상식은]작은 도로서 진입車가 양보해야
입력
|
2000-06-19 2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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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은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할 때 큰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3조). 따라서 작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①)이 받히더라도 큰 도로의 차량(②)에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된다. 다만 직진 차량이 고의로 받은 경우는 예외이지만 고의성 여부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작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잘못으로 처리된다.
(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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