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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수색' 민노총 女조합원,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입력 | 2000-05-22 19:55:00


여성 경찰관에게 ‘알몸 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박모씨 등 3명이 22일 성남 남부경찰서장과 몸수색했던 경찰관 및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씨 등은 소장에서 “강제 알몸 수색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와 영장에 의한 수색만을 허용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영장 없이 시민의 몸을 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13총선을 앞둔 3월20일 밤 12시경 민주노총 소식지를 운반하던 중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성남 남부경찰서 성호파출소 직원에게 연행돼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받으면서 ‘자해용 도구를 찾는다’는 이유로 알몸 수색을 당했다.

한편 박씨 등은 3월27일 관련 경찰관들을 가혹행위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으며 18일 수원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도 냈다.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