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하천법 개정 당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국유지로 편입된 서울시내 하천부지에 대해 보상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70년대 초 한강 안양천 중랑천 청계천 등 시내 하천부지가 국유지로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지 못한 1400여명의 토지소유자에 대해 내년부터 보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7월부터 9월 말까지 보상해 줄 토지를 조사한 뒤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해 보상을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토지소유자는 2002년 말까지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1차 조사 결과 보상 대상 토지는 23만6000여평, 보상금액은 5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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