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 이주형(李周炯)검사는 7일 가짜 참기름을 대량 제조해 판매한 A식품 대표 김모씨(45)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 3월부터 최근까지 참기름에 옥수수기름 12∼48%를 섞은 가짜 참기름 1.8ℓ들이 3만6120병(시가 3억5000만원)을 만들어 시중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식품 생산 기록 등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데도 9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참기름 제조와 관련된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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