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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범 블랙리스트 만든다

입력 | 2000-05-02 19:19:00


앞으로 PC통신이나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성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불량 이용자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고 통신이나 인터넷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안에 전면 개정돼 사이버 공간에서 성희롱이나 스토킹, 명예훼손 등의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일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통신사업자 여성단체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사이버 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우울 분노 모욕감 등을 안겨주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인식이 낮고 피해자가 통신 사업자의 고객지원센터에 신고를 하더라도 전문 인력 부족과 처리절차 미비 등으로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를 추적해서 찾는 경우에도 실명 확인이 되지 않아 처벌하기가 쉽지 않고 ID사용 정지와 같은 제재를 가하더라도 통신업체간에 불량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통신업체에 가입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학계 청소년 학부모 시민단체 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 성폭력 방지협의회’를 이달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사이버성폭력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를 받은 불량이용자 명단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통신사업자들에게 명단을 통보하고 서비스 이용정지 기간중에 다른 통신업체에 새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올해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ID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방법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청소년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성폭력 예방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청소년의 달인 5월을 ‘사이버 성폭력 추방의 달’로 정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통신사업자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