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처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사업허가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 뇌물수수나 조합원간의 분쟁,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재개발 재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관련법규 등을 개정해 이달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단지 규모가 커 재건축시 주변 교통 및 환경시설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현재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등 아파트지구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등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사업설계를 한 후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의 사업승인만 받으면 사업추진이 가능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서울시내 재개발아파트의 평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총면적)은 250%, 재건축은 300% 정도”라며 “이번 조치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6800가구), 송파구 문정동 주공아파트(1320가구) 등 서울시내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경우 현행보다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사업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건교부는 이달 중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재개발 재건축 분쟁 기능을 추가하고 6월중에 대한주택공사나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전문 컨설팅팀을 설치, 운영토록 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조합 역할을 대행하는 전문 컨설팅업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법규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기 다른 법령체계로 운영됨으로써 난개발이나 사업비리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9월까지 이를 모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건교부 정락형(鄭樂亨)주택도시국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입주 때까지 복잡하고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컨설팅집단을 활용하고 법령이 정비되면 조합 비리가 대폭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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