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0일 성인용 잡지의 교도소 내 반입을 금지 당한 죄수가 낸 언론자유 침해에 관한 상고심 공판에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고.
사기혐의로 애리조나 주립교도소에 수감된 조너선 마우로라는 이 죄수는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지 구독신청서를 보냈다가 교도소 측이 수감규정을 이유로 잡지를 넣어주지 않자 “반입금지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내 하급심에서도 패소했다고.
사기혐의로 애리조나 주립교도소에 수감된 조너선 마우로라는 이 죄수는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지 구독신청서를 보냈다가 교도소 측이 수감규정을 이유로 잡지를 넣어주지 않자 “반입금지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내 하급심에서도 패소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