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13총선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장기 출장을 가는 사람이나 입원 환자, 군인 등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부재자 신고서를 받아 작성한 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부재자 투표는 다음달 6∼8일 실시된다.
ecolee@donga.com
장기 출장을 가는 사람이나 입원 환자, 군인 등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부재자 신고서를 받아 작성한 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부재자 투표는 다음달 6∼8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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