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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協 '올 여성권익 디딤돌' 김강자 종암서장등 선정

입력 | 2000-03-03 19:17:00


황혼이혼 청구소송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재판부가 ‘올해의 여성권익 걸림돌’로 뽑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일 “재판부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면서도 결혼 당시 가치기준을 들어 여성노인의 행복추구권을 빼앗은 것은 여성권익을 무시한 처사”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여성연합은 또 군가산제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여성단체 홈페이지 등에 해킹과 언어폭력 E메일폭탄을 퍼부은 사이버테러단을 여성네티즌 권익의 ‘걸림돌’로 선정했다.

이밖에 경기보조원(캐디) 7명을 40세에 조기 퇴직시킨 ㈜한화국토개발 프라자 컨트리클럽,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여성단체와 정권의 유착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이사철대변인, 여성을 상품화시킨 SBS TV 슈퍼엘리트모델 선발대회 갈라쇼 역시 ‘걸림돌’로 뽑혔다.

한편 여성권익의 ‘디딤돌’로는 △여성장애인 강간사건에 적극 대응한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1리 주민들 △10대 매매춘업소 단속에 앞장선 김강자 서울종암경찰서장 △법적 투쟁을 통해 미혼모 인권신장에 기여한 진현숙씨 △의문사 진상규명 법제정을 이끌어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어머니들 △여성우선해고에 저항한 농협중앙회 김미숙 김향아씨가 선정됐다.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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