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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稅 車齡따라 감면추진…민주당 "올해말부터"

입력 | 2000-02-28 19:51:00


민주당은 28일 새차와 중고차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고 있는 현행 자가용 자동차세 제도를 개선, 빠르면 올해말부터 사용연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한 뒤 2∼3년 간은 현행대로 과세하고, 차령이 4년을 경과하면 자동차세를 매년 5%씩 경감하되, 8년 이후부터는 일괄적으로 30%를 균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또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3000원∼4만5000원)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재정(李在禎)정책위의장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차등과세 등 자동차 관련세제를 개선할 경우 연간 4000억∼5000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함은 교통세의 분배비율을 조정해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전국의 100여개 달동네에 대해 780억원의 재정을 투입, 상수도시설 및 화장실 개선과 소방도로확보 등의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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