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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강요받은 자진삭감 상여금 돌려줘야한다"

입력 | 2000-01-13 19:56:00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근로자들이 사실상 선택을 강요받은 ‘상여금 자진삭감’ 결정은 무효인 만큼 회사는 삭감 상여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 부장판사)는 13일 동부생명 노조원 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억9000만원의 상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직원들의 자율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회사가 강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간섭했다면 상여금 삭감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정은 무효라는 취지여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근로자 동의는 얻었지만 동의서를 개별 근로자에게 각각 돌리지 않고 부서별로 연서를 받는 형식을 취했고 반대란도 없이 사실상 강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사용자 간섭없이 자율적인 회의를 통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