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고교생인 학원 수강생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서울 M보습학원장 신모씨(26)에 대해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7일 학원생 53명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박달재 휴양림수련실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다 김모군(15·서울 H고 1년)이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배 등 4곳을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신씨는 범행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학원생들에게 “김군이 숙소를 무단 이탈해 술을 마시고 돌아온 뒤 괴한에게 피습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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