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터널이나 지하차도에서 전조등이나 차폭등을 켜지 않는 차량이 적지 않다. 방향 전환이나 차로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많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운행 여건에 따라 등화의 점등 및 조작을 통해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 등화 점등 조작에 대한 무관심하다가는 자칫 사고로 이어져 신체와 재산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경찰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사고 예방에 힘써주기 바란다.
윤태일(상업·충북 청주시 내덕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