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수사국(FBI)의 루이스 프리 국장은 9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뒤 한국정부가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과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 미국 법무성은 이들의 인도를 강력히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프리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법무성은 사법절차를 피하려는 범인과 용의자를 한국 정부에 인도함으로써 한국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