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高鉉哲 부장판사)는 21일 컴퓨터게임 잡지를 팔면서 게임프로그램 CD를 경품으로 끼워 팔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맞은 K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품용 CD가 게임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가격도 월간지 경품가격 한도인 3000원을 넘어 경쟁사의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게임 CD 제공은 불공정행위”라고 밝혔다.
K사는 지난해 7∼9월호에 ‘마이러브’ 등 게임프로그램 CD를 제공한데 대해 공정위가 같은해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