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16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할 출마자들의 기부행위가 16일부터 금지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총선 출마자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돈이나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제공 선심관광 등 기부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16일 이전에 당원 단합대회 등 각종 지구당 행사를 서둘러 여느라 부산한 움직임이다.
국민회의의 한 서울지역 원외지구당위원장은 얼마전 내년 총선에 대비해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또 한나라당의 서울출신 의원도 국정감사 중인 지난주 지방에서 당원단합대회를 치렀다.
또 대부분의 의원들과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은 지난주까지 당원연수 겸 단합대회를 마친 상태다. 수도권 출신 국민회의의 한 의원은 “16일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것을 감안해 내년 총선에 대비한 각종 지구당행사를 마무리했다”며 “행사 때 음식물이나 수건 등 간단한 선물을 줘도 부담이 없어 좋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부터 지역선관위별로 기부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