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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副단체장 당적 보유…국민회의 정당법 개정키로
입력
|
1999-10-06 19:47:00
국민회의는 6일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 정무부단체장들과 회의를 갖고 이들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당법을 개정키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