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은 27일 건설 의료 수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反)신뢰 부정확 부실 전문가사범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제정안은 부실공사로 인한 시설물 붕괴로 300명 이상이 숨졌을 경우 설계 및 건설 관련자는 사형, 이를 묵인한 공무원은 무기징역에 처하며 의료과오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인은 7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