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한 뒤 매월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전직 공무원이다. 연금이 의료보험의 소득과표로 잡혀 의료보험료를 불입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의료보험 소득과표에서 제외되고 매월 분할지급받을 때만 보험료를 낸다. 똑같은 퇴직공무원인데도 한쪽은 보험료를 내고 한쪽은 면제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보건복지부는 일시불 연금자가 재산을 형성하거나 사업을 하면 소득과표가 잡힌다고 하지만 일시불로 받은 연금을 제2,제3금융권의 면세상품 등에 넣으면 의보과표에 잡히지 않는다.
공무원 연금은 재직 중 본인이 일부를 적립하고 일부는 국가가 부담하는 노후복지기금이다. 연금 수급형태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윤중호(전북 전주시 진북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