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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美 전윤철공정위장 "기업결합 신고제 도입 방침"

입력 | 1999-09-11 19:21:00


한국도 미국이나 유럽연합(EU)처럼 외국기업들의 결합에 의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제를 도입한다.

한미 공정거래 정책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외국기업들간의 결합은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이는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로 미국측에도 통보했으며 독점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위원장은 또 은행권의 저금리 현상으로 시중자금이 투신 증권 보험 등 제 2금융권에 몰리면서 이들 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들에 의한 금융독과점 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해 제2 금융권의 계열사 지원 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 2금융권의 동일 계열 지원은 투신이 펀드별 주식 10%와 유가증권 10%, 보험은 순자산 증가액의 3%, 증권은 자기자본의 8% 등으로 제한돼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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