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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운전사 협박 합의금명목 6백만원 받아

입력 | 1999-09-06 16:24:00


경찰관이 자신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개인택시 운전사에게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력을 넣어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일 오후 7시15분경 광주 남구 주월동 대동고 앞길에서 개인택시 운전사인 김모씨(60)가 차로를 바꾸다 광주 남부경찰서 이모경위(29)의 세피아승용차 뒷문을 들이받았다.

이경위는 수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차량번호와 김씨의 이름 등을 적은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고 관할 남부경찰서에 김씨를 뺑소니범으로 신고했다.

이에 김씨는 “단순 접촉사고인데 뺑소니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항의했으나 이경위는 면허취소 등을 거론하며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해 600만원을 건네줬다는 것.

이경위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자 4일 김씨에게 돈을 모두 돌려줬다.

전남경찰청은 이경위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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