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채정석·蔡晶錫)는 6일 엉터리 준설공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심수진씨(42·7급)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받은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김성모씨(45·5급·현 송파구청 치수과장)와 구교윤씨(45·6급)등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광진구청 하수과에 근무하던 97년4월 구청 사무실에서 관내 하수도 및 유수지 준설공사를 수주한 C건설 대표 주모씨로부터 “중랑천의 준설공사 감독과 관련해 선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는 등 2개 업체로부터 8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와 구씨는 각각 광진구청 하수과장과 하수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심씨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1150만원씩을 상납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준설공사 업체가 다른 곳에서 벌인 준설공사의 현장사진을 찍어 공사증거물로 현장확인보고서에 붙인 것을 눈감아주고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