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27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현행 ‘1인 감사’ 대신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화상 전화회의를 통한 이사회 운영을 가능하게 했으며 ‘총회꾼’의 주주총회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주총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개정안은 기업이 현행 ‘1인 감사’ 대신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화상 전화회의를 통한 이사회 운영을 가능하게 했으며 ‘총회꾼’의 주주총회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주총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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