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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옷로비」공판 내달15일로 연기
입력
|
1999-08-18 19:25:00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李尙)판사는 18일 ‘고급옷 로비’의혹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인덕(康仁德)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62)피고인이 낸 공판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5일 오전 11시로 공판을 연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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